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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수익자 부담 급식비 인상관련 가정통신문 안내
- 안내장번호
- 국제고-2025-096
- 담당자
- 박OO
「학교급식법시행령」제4조제1항에 의거, 2026년도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
학교급식 식재료의 물가상승 및 운영비 상승, 방과후 급식운영관련 급식전담직원의
근속연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학교급식비 인상요인이 발생되어
안정적인 학생 영양관리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
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