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26년 법정 감염병 출결처리 안내2026년 법정 감염병 출결처리 안내(코로나19를 포함하여 모든 법정감염병)- 평상시와 정기시험기간 모두 동일하게 적용
1. 출석인정
(양성) 의사소견서 등에 ①감염병명이 써져있고 /②격리라는 단어/③격리기간이 몇일~몇일까지/3가지 내용이 모두 반드시 있는 경우 출석인정
(음성) 감염병이 의심이 되어 검사 후 음성이 나왔더라도 음성확인서 제출 시 출석인정
2. 질병처리 : ①감염병명이 써져있고 /②격리라는 단어/③격리기간이 몇일~몇일까지/ 3가지 내용이 하나라도 빠져있는 경우
※ 독감(인플루엔자) 경우 - 등교 중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 소견에 따르기 때문에(즉, 등교중지 및 격리가 의무가 아니기에 의사 소견이 중요함.) 위의 (양성) 출석인정 내용이 소견서 등에 3가지 내용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. 또한, 정기시험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관련공문)
가. 진로진학과-6828(2023. 6. 12.) [중요/안내] 독감(인플루엔자) 유행 관련 출결처리 안내
나. 2026학년도 「광주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」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