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24년 수익자 부담 급식비 인상 가정통신문 안내 및 학부모의견서 제출「학교급식법시행령」제4조제1항에 의거, 2024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
학교급식 식재료의
물가상승 및 급식전담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른 인건비 증가, 운영비 증가 등
학교급식비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안정적인 학생 영양관리와 학교급식운영을 위하여
수익자부담 급식비를 인상하고자 합니다.
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